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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주어지며, 가구 형태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로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총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재산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매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신청 기간 내 신청하면 가구별로 차등 지원을 받아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RGET근로장려금 지원대상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면,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근로, 사업, 종교 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함
  •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CONDITION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 포함 (부채 차감 불가)

가구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 원 이상

EXCEPT신청 제외 대상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한국 국적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 전년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 종사자 및 그 배우자

SUPPORT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근로·사업·종교소득의 합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가구 :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가구 :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APPLY신청 방법 및 기간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간편 신청 가능
  • ARS(1544-9944) 전화 신청 지원
  • 정기신청 : 매년 5월 / 반기신청 : 3월과 9월

THOUGHT블로거의 생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단순한 소득보조가 아닌, 근로 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실질적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복지정책으로,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SUMMARY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해당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별로 기준이 다르며, 총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동산과 예금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면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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